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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7고단75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14:58 경 공공장소인 열차( 평 택- 성환 K657 전 동열차) 내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8호,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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