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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17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36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D, E의 아들들로 피고가 형, 원고가 동생이다.

나. E은 울산 남구 F 대 205.3㎡ 및 그 지상 건물, 울산 남구 G 대 191.9㎡, H 대 146.6㎡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E은 2005. 3. 4. 울산 남구 F 대 205.3㎡ 및 그 지상 건물을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E은 사망하였고, D은 2010. 5. 6. 울산 남구 G 대 191.9㎡, H 대 146.6㎡에 관하여 2010. 4. 2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D은 2013. 12. 24. I에게 울산 남구 G 대 191.9㎡, H 대 146.6㎡를 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I에게 F 대 205.3㎡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57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4. 1. 5.경 피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알렸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및 E 사망 후의 상속재산 처리문제에 관하여 원고에게 항의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E이 사망한 이후 원고 및 D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약 1,000,000,000원 정도 된다고 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산 중 1/4에 해당하는 250,000,000원은 피고 몫이므로 이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아. 원고와 피고는 2014. 1. 6. 공증인 C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 C은 2014년 증서 제3호로 ‘원고가 2014. 1. 6. 피고로부터 250,000,000원을 변제기 50,000,000원은 2014. 2. 28., 나머지 200,000,000원은 2024. 1. 6., 이자 연 5%(매월 6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가 위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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