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7나58335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원고들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피고는 이 법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