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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8.23 2016나13173
차용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E 신축공사 도급 등 1) 원고, 다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백건설은 공동으로 2010. 8.경 대한민국(소관: 법무부, 이하 ‘법무부’라 한다

)으로부터 E 신축공사(이하 ‘전체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최초 도급 시에는 한울종합건설 주식회사도 공동수급인이었으나 위 회사는 2차 공사 무렵 탈퇴하였다.

위 공동수급계약에 따른 원고와 다른 공동수급인들 사이의 권리 관계 등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구분 없이 ‘원고 등’이라고 한다

). 2) 위 공사는 차수를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도림토건 주식회사(이하 ‘도림토건’이라 한다)는 전체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2차까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다

(이하 전체공사 중 토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차수별로 구분할 때 ‘차 공사’ 또는 ‘차분’이라 한다). 나.

3차 공사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의 수령 등 1) 원고 등은 2011. 11. 28. 피고(당시 상호 유한회사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3차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회에 걸쳐 그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계약일, 계약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이하 어느 계약인지 특정할 경우 아래 표의 ‘구분’란의 표시대로 ‘ 차 계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 구분 최초계약 기본계약 변경계약 계약일 2011. 11. 28. 2012. 3. 20. 2012. 5. 공사기간 3차 11.11.28.~12.1.22. 12.3.20.~12.4.11. 12.3.20.~12.6.2. 총차 11.11.28.~12.10.27. 12.3.20.~12.12.18. 12.3.20.~12.12.18. 계약금액(원) 3차 536,610,000 463,650,000 63,360,000 총차 1,156,100,000 1,085,810,000 1,132,175,000 [표1] 2) 이에 따라 피고는 3차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최초계약은 계약체결이 늦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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