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5나378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E’을 ‘E’으로, ‘원고 F’를 ‘F’로, ‘피고 H’을 ‘H‘으로, ’피고 주식회사 G‘를 ’피고‘로, ’피고들‘을 ’피고와 H‘으로 각 고쳐 쓰고, ’2. 원고들의 주장‘ 중 ’원고 E, F에의 주장‘ 부분과 ’4. 원고 E, F의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각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