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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나6160
건물퇴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 중 ‘피고 B’을 ‘피고’로, ‘피고 C’을 ‘C’으로, ‘피고 D’를 ‘D’로, ‘피고 E’을 ‘E’으로, ‘피고들’을 ‘피고와 C, D, E’으로 각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건물과 같이 노후한 단독주택의 경우는 건물소유주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도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독단적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임대인인 G로부터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인도청구권을 넘겨받은 것이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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