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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8고단1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75』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C 405호 소재 ‘D’ 인력사무소의 소장으로서 위 인력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4:30 경 고양 시 행주 산성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10 일에 10% 의 수익이 나는 고수익 사업이 있다.

부동산을 경매 받은 후 처분하여 수익을 남기는 사업인데, 투자를 하면 10일에 10% 의 수익금을 주겠다.

나를 믿고 한번 투자해 보라.

만약 돈이 필요할 때 하루 전에 연락하면, 내 돈을 빼서 라도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F으로부터 위 인력사무소 운영자금으로 거액의 돈을 차용한 후 F으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F의 채무 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 개인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경매 사업 등에 투자를 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2. 21. 피고인의 남편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2. 22.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2. 2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3. 20.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3. 23.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335』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59 세 )에게 “4,000 만 원을 주면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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