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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3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6년간 인력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2018. 11.말경 도박 채무로 인해 운영하던 인력사무소를 폐업하였고, 그 동안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영업방식을 바탕으로 2018. 12. 1.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인력중개사무소에서 인력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7.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C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장에 인력을 공급해 줄 때 관례상 시공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한두 달 뒤에 그 돈을 다시 되돌려 받는 시스템(일명 ‘리턴’)이 있다. 시공업체에 리턴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시공업체에 속칭 ‘리턴’ 자금으로 돈을 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 10.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턴 자금 명목으로 11,7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9, 12, 13 기재 각 수취계좌의 마지막 2자리 “I”는 “J”의 오기이다

(증거기록 49-51쪽).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28,780,000원을 리턴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영장 회신내역(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H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영장 회신(거래내역 이메일 회신),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등 계좌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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