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노128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9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14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능적계획적 범행을 저질러 총 1,300여만 원의 피해를 입혔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당심에 이르기까지 총 12명의 피해자들에게 1,100여만 원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