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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노4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금고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각 ‘K5 승용차’를 ‘쏘나타 승용차’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2018. 10. 6.자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2019. 2. 27.자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0. 6. 중앙선을 침범하여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서 불과 4달 후인 2019. 2. 27.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P과는 합의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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