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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7 2013나198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6. 21.경 무 세척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D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8.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신축하여 원고 앞으로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인도청구권이 없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법인이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는 그 대표이사로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되기는 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을 제7,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 11.경부터 2005. 6.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입받아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05. 9. 20. 표선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9,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2005. 9.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표선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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