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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13 2012가단123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369.23㎡를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04. 8.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본점 소재지이자 위 법인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신축하여 원고 앞으로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인도청구권이 없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은 D영농조합법인이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는 그 대표이사로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이 피고가 대표이사인 D영농조합법인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피고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사무실 겸 숙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 점(2013. 7. 22.자 준비서면), 더욱이 피고는 2004. 3. 23.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점(을 제10호증, 서귀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건물 진입로에는 수석, 분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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