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19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위조자인 B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고인과 B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