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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구단4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1. 00:1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31.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4.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로 면허 취소기준인 0.100%보다 낮은 수치인 점, 원고는 식자재 납품업무에 종사하는 회사원으로 직업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① 원고는 1999. 2.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하여 오던 중, 2009. 6. 30.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8%)을, 2016. 6.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4%)을 하였고, 2016. 10. 8. 3회 이상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1%)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고, 2017. 3. 10. 제1종 보통면허를 재취득하여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음주운전을 다시 한 점, ②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은 위 법률조항에 의해 운전면허취소처분만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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