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A(다음부터 제1심 공동원고의 소송상 지위는 따로 적지 않는다)은 골프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F(다음부터 ‘F’라 한다)의 주주이다.
F는 2005년경부터 국유지인 분할 전 충북 음성군 J, K, L 임야를 포함하여 I리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AH는 관광레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호가 ‘주식회사 C’였다가 2019. 2. 2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다음부터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회사는 201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99호로 회생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5. 5. 15.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D을 선임하였다가 2018. 11. 21.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원래 원고는 피고 회사의 관리인 D과 피고 E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회사는 제1심 소송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결되자 2018. 12. 6. D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3) 피고 E는 피고 회사 등을 계열사로 하는 기업집단인 G그룹의 전 회장이자 최대주주인 H의 아들로서 AI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 A 및 F와 피고들의 계약 체결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인접한 골프장을 인수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그 인근에 스키장과 콘도를 건설하여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1997년경부터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였는데, 2009년경에 이르러 F와 사이에 사업부지 확보 등 이 사건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다.
(2) F는 2009. 3. 24. 피고들과 주식회사 M 및 H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