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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나20092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이때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10916 판결 참조). 그런데 ① G은 1962. 3. 19. 혁명재판부 상소심재판부로부터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② G이 사망한 후 과거사위원회는 2009. 10. 13.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하였고, ③ 원고 A는 위 결정을 근거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여 2010. 10. 8. 재심개시결정을 받았으며, ④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2010. 12. 30. 재심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1. 5. 13.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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