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경 C으로부터 D을 피고의 사장으로 소개받고, D으로부터 “광주와 포항에서 진행 중인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8주에 걸쳐 매주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5. 11. 5. 1,000만 원, 2015. 11. 6.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 또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12. 28.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은 D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로 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갑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2015. 11. 5.부터 2015. 11. 6.까지 피고의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