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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3 2016고단2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12. 22:45경 부천시 부일로221번길 5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일로 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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