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3 2013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6:04경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161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7번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