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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35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대금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 당 24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드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

1. 문자 메세지 자료, 카카오 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초범)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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