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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5 2017고단86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3.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1일 7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3. 20. 14:00 경 서울 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서울대 입구 역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온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D) 1 장을 건네준 후 휴대전화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대가로 9만 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으며,

2. 2017. 3. 21.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여 받은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으니, 다시 발급해 빌려주면 1일 7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E )를 재발급 받은 후 같은 날 17:30 경 서울 특별시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온 B에게 위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줌으로써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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