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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4.21 2016가합20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37,182,723원 및 그 중 171,58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B이 남예천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B과 대출원리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망 B이 남예천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05. 3. 11. 171,718,2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2016. 1. 17.을 기준으로 망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437,182,723원이고, 그 중 원금은 171,589,982원이다. 라.

B은 2011. 9.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C, D, E, 피고가 있으나, C, D, E은 2011. 11.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1느단197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2011. 11. 5. 같은 법원 2011느단19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37,182,723원 및 그 중 171,589,982원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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