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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도175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과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를 고려하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9. 16.부터 2012. 11. 8.까지 4회에 걸쳐 F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거래를 하고, M과 함께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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