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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노21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4,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넘어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하였고, 그 양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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