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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노21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별건의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단순한 투약을 위한 매수를 넘어 판매를 위해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그 양과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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