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노47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1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 회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히 매수,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알선하기도 한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