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331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가평군 C 전 136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1. 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가평군 C 전 136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1. 8.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