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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18나6912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D 외 2필지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2012. 3. 9.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 기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인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계약 자체를 언급할 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2012. 3. 13.자 서인천세무서장의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으로부터 2018카임202호 상가임차권등기 결정을 받아 2018. 4. 16.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상가건물임차권 등기를 마쳤고, 그 뒤 이 사건 건물 2층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다가 2018. 3. 31. 계약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E, F, G, H, I은 피고에 투자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E은 200,000,000원의 투자금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아 그중 100,000,000원은 본인 명의로, 81,000,000원은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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