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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4가단206868
손해배상금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9.부터 2017. 10....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C 카페 ‘D’, ‘E’의 회원인 사람인바, 원고에 대한 별지

1.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욕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2014고정2467호(2014고정2468, 2329, 2015고정632, 1191 병합된 사건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7. 7. 27.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위 법원 2017노575호로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위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불법행위의 내용, 원고가 입은 피해와 그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0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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