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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19 2013고정816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말하여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에 태운 채 주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만남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내려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F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약 5분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5. 7. 11: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50세)의 휴대전화(H)에 “항상 긴장하고 조심해라 내가 언제 덥체서 거리지 인생을 접수할 줄 모르니까 너 같은 것을 사람이라고 믿은 내가 바보다 하지만 바보한데 물려봐 모든 게 끝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1:35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너희들같이 버러지 인생들이 세상을 무엇을 알까 모든 게 끝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문자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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