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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나415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반소청구 중 제1심판결이 인용한 범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는 쇠를 깎는 공작기계인 밀링(Milling) 머신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본점 소재지는 대전 대덕구 E이다. 피고는 시설대여(리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H은 원고 대표이사 I의 아들로서 2005. 4. 1.부터 원고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3. 31.부터 원고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15. 10. 10. 사망하였다.

3) F은 1994. 2. 17.부터 2015. 11. 2.까지 원고의 A/S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H의 부탁으로 2013. 11. 13. ‘상호 G, 사업장소재지 대전 대덕구 E, 업태 제조업, 종목 공작기계가공및제작’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4) B은 H의 부탁으로 2015. 4. 5. ‘상호 C, 사업장소재지 대전 대덕구 E, 2층, 업태 제조업, 종목 기계가공’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시설대여(리스)계약 체결 경위 1) H은 B으로 하여금 원고가 제작한 머시닝센타 13호(ZEUS-1350V,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F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처럼 피고에게 시설대여(리스)를 신청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5.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리스를 신청하였다. 2) 피고 담당자는 B의 리스 신청에 대해 B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독으로 1억 원이 넘는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H은 피고 담당자에게 B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소사장제로 업체를 운영하고, B이 원고로부터 공장 일부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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