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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20노127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주거 침입 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없고,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잡아당긴 기억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주거 침입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거 침입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 감호를 청구하였고, 당 심이 피고 사건과 치료 감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치료 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 2 항 본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 감호청구를 인용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B 빌라의 이웃들과 다툼을 일으켜 경찰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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