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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2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영업 사장으로 일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고 카드의 계좌 잔고도 술값 등을 계산하기에는 부족하였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당시 대출금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편취한 금원도 모두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있어 술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여성 접객원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유흥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29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흥 주점에서 2019. 3. 20. 경 295만 원 상당, 2019. 3. 21. 경 242만 원 상당, 2019. 3. 23. 경 124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역 출력물( 검사 제출 증거 목록 순번 2번)

1. 각서( 복사본, 검사 제출 증거 목록 순번 3번)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출력물( 검사 제출 증거 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 피의자 A F 계좌 거래 내역 확인, 검사 제출 증거 목록 순번 12번), F 거래 내역( 검사 제출 증거 목록 순번 13번)

1.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사기 사건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검사 제출 증거 목록 순번 14번),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검사 제출 증거 목록 순번 15, 16번)

1. 판시 전과: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출력물( 검사 제출 증거 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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