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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40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17:3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순찰 업무를 하고 있는 서울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확!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4월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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