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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8나5740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적시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쪽 밑에서 제3행 의 “G 화물차량” 옆에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을 제1,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 차량에 비상등의 점멸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망인 차량에 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차량들이 정차됨 없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후진운전은 사망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②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후진 운전을 하리라고는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의 전방주시의무 소홀은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한 것임에 반하여 피고 차량의 후진운전은 그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강행한 것이었고, 피고 차량이 후진을 시도한 거리와 시간 또한 결코 짧지 않았던 점, ④ 피고 차량은 단지 지나쳐버린 인터체인지에 다시 진입하기 위해 후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후진을 해야만 할 부득이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야간이었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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