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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50432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8,411,237원과 위 각 돈에 2017.4.28.부터 2018. 11. 14.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신안포장중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안포장중기라 한다

)는 2017. 4.경 피고 유한회사 기반종합건설(이하, 피고 기반종합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포장장비 4대와 운전사 4명을 2017. 4. 27.부터 2017. 4. 28.까지 대여하고, 그 대여금액을 1일당 3,000,000원으로 하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신안포장중기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였던 소외 망 C는 2017. 4. 28. 09:45경 피고 기반종합건설이 진행하는 순천시 D 소재 건설현장(E아파트 보도블럭, 우수받이 및 아스콘포장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 305동 앞 주차장에서 아스콘 포장작업을 위해 중장비(타이어롤러)를 운전하고 있었다.

3) 망 C는 타이어롤러를 운전하던 중 지하 주차장 입구(높이 2.4m)에서 후진하다가 경사로에 진입하게 되었고, 타이어롤러가 뒤로 밀리면서 지하주차장 입구 천정 벽과 충돌하면서 그 사이에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 망 C는 이 사건 사고로 다발성골절, 내출혈(의증), 압궤손상 혹은 전신 기흉, 흉부손상을 동반한 압착성 질식사하였다. 4) 원고들은 망 C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6 내지 10호증, 을가 1, 2, 3호증, 을나 1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타이어롤러는 총중량 8,500kg에 달하고, 바퀴는 아스콘 포장을 위해 표면이 마찰력이 매우 적은 상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경사로에 진입하였을 경우 제동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다.

1 피고 신안포장중기 - 서면발급의무위반 :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

목 내지 다.

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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