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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60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8 월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대학교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D에게 “ 내가 대출을 받는데 채무를 잠깐 맡아 주기만 해 달라, 대출업체에서 링크가 날아갈 건데 거기에 서명만 해 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E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려는 것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는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금액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9. 12. 경 피해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내온 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E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2,030만원을 대출 받은 다음,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 하여 교부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내역, 계좌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변제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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