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대출업체에서 니 통장으로 입금만 받아서 내 통장으로 넣어주면 된다, 대출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니가 사용할 것이 맞다며 승인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8.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러면 1,800만 원만 너의 통장으로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넘겨달라, 대출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니가 대출받는 것이 맞다고 말해라, 회사 운영이 잘 되면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처의 명의로 된 아파트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공장임대료도 3,000만 원 가량 연체된 상태였으며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4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부업체인 E과 F은행에서 1,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18. 8. 9.경 위와 같이 대출받은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6년 2,000만 원을 빌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