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0. 22:07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서울 광진구 E, 지층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36세)의 휴대전화(G)에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가 응답하자 나체 상태로 성기를 붙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전화를 끊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나체 상태로 성기를 붙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