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19: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포은초등학교 앞 길에서 같은 시 문내동에 있는 문내주공아파트 입구까지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운전차량을 매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