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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4 2016나2569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2. 1.부터 2015. 9. 8.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년 5월 임금 128,025원, 같은 해 6, 7, 8월 각 임금 3,556,480원, 같은 해 9월 임금 948,394원 합계 11,745,859원과 퇴직금 10,184,632원을 합한 21,930,491원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21,930,491원과 이에 대한 2015. 9. 23.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약칭한다)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이 아닌 수당, 비용 등이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액수를 인정한 피고의 진술을 철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 그리고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것이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속하지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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