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 I에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5년까지 근로자들에게 일직 근무 하루당 수당 15,000원을 지급하였고, 차량팀 당직자에게 당직 근무 하루당 수당 2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일직, 당직 근무의 형태가 본래의 정상적인 근무의 연장 또는 업무와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일직수당, 당직수당, 조기출근수당 및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미지급 퇴직금, 상여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일직수당 당직수당 조기출근수당 퇴직금 상여금 합계 A 2,647,995원 21,968,310원 2,080,300원 26,741,605원 B 10,959,532원 2,149,850원 13,109,382원 C 29,127,807원 18,433,400원 47,561,207원 D 7,712,660원 3,281,000원 10,993,660원 E 12,176,359원 2,026,780원 4,033,500원 18,236,639원 F 12,418,690원 1,591,440원 14,010,130원 G 18,402,930원 18,402,930원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직, 조기출근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원고
D, E은 기본급이 과소하게 책정되었으므로 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규정, 상여금은 약정수당인 점, 임금형태에 대해 원고들의 동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여금 차액 지급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원고
C의 당직 업무도 업무 목적, 내용, 소요시간,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