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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노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09%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범행으로 초래된 위험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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