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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5가합5937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E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932,616,435원 및 이에 대한 2017. 5. 9.부터 2017. 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은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인 F의 남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D는 피고 C의 명의상 대표자였던 자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부친으로 피고 C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자이다.

나. 이 사건 약정 체결 및 이후 경과 1) 원고들은 2013. 5. 30. 피고 C과, 피고 C의 화성시 G, H 토지 개발사업(이하 ‘I 개발사업’이라 한다

)에 8억 원을 투자하면, 2013. 12. 31.까지 투자잉여금 7억 원과 함께 위 8억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C에게 약정 당일인 2013. 5. 30. 1,000만 원, 같은 달 31. 5,000만 원 등 총 8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이후 피고 E은 주식회사 J을 설립하고, 2014. 5.경 피고 C과 I 개발사업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K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적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5. 29. 원고 B에게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4) 피고 E은 2014. 12. 5. 원고들에게 ‘피고 C(대 K)이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2014. 10. 30.까지 변제하기로 했음에도 불이행하고 있는 점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이를 빠른 시일 내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사 현장도 정상화로 마무리 단계이니 조만간 금융 및 분양을 시작해 하루속히 투자금 및 잉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원고 B은 피고 D, E 등을 사기,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은 수사 결과 피고 D는 이 사건 약정에 개입한 바 없고, 피고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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