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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4.05 2018가합23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4. 설립되어 경주시 D에서 도장환경공조기계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2000. 2. 25.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 E에서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수급인)는 2017. 10. 31. 피고(도급인)와 ‘C' 공사의 보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C공사

2. 공사장소: 울산 F 현장 내

3. 공사기간: 2017. 10. 31. 착공, 2018. 2. 28. 준공

4. 도급금액: 8억 5,800만 원[= 공급가액 7억 8,000만 원(그 중 노무비 539,088,436원) 부가가치세 7,800만 원]

5. 선급금(40%): 343,200,000원 - 청구시 계약이행증권 및 선급금 이행보증증권을 필히 제출함 - 지급방법: 2017. 11. 6. 현금

6. 기성부분금: 기성율에 의거 (이하 생략)

다. 원고는 G 주식회사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G 주식회사의 선급금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6. 피고로부터 선급금 343,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 제37조(비윤리적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일반조건 제28조, 원고가 작성한 윤리준법 이행서약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 15.에도 원고에게 '2018. 1. 10.자 통보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으나, 원고의 본점 소재지에 통보하였으므로 그 도달일인 2018. 1. 11.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

'며 이 사건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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