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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8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걷다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검사)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근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직전 몸을 회전하여 피고인과 마주하게 된 방향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그 외의 추행 상황에 관하여는 원심판시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CCTV의 설치 위치상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CCTV에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점 등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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