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6. 27.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대우증권 광화문지점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주)스톰이앤에프[1994. 8. 19. 통신장비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이퍼정보통신(주)로 설립되어 2003. 10. 7. 트루윈테크놀로지(주) 2006. 6. 23. (주)팝콘필름 2007. 2. 16. (주)도너츠미디어 2008. 3. 21. (주)워크원더스 2008. 12. 4. (주)디초콜릿이앤티에프 2010. 6. 30. (주)스톰이앤에프 순으로 상호변경됨] 주식 238,050주를 매수하고 207,760주를 매도하였고, 2008. 10. 16. 실시된 위 회사의 유상증자에서 피고인, H, I의 명의로 분산 청약하여 위 회사 주식 2,089,795주를 취득하여 총 2,120,085주를 보유함으로써 주식총수의 8.28%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보고기한인 2008. 10. 23.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3. 24.경부터 2009. 7. 9.경까지 우리투자증권 GS타워 WMC지점 및 테헤란로 WMC지점의 피고인 계좌를 통해 (주)스톰이앤에프 주식 208,063주를 매수하고 59,546주를 매도하였고, 피고인이 주요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있는 (주)J가 2008. 11. 5. (주)스톰이앤에프 주식 709,219주를 취득하였으며, 피고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K가 2009. 4. 10.경부터 2009. 8. 7.경까지 삼성증권 청담지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