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합103014 손해배상 ( 기 )
원고
1. 이0000
2. 한○○
3. 한 @ @
4. 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김○○, 김○○, 이○○, 이○○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변론종결
2019. 8. 30 .
판결선고
2019. 10. 18 .
주문
1. 피고는 원고 이○○에게 45, 521, 723원, 원고 한○○, 한 @ @, 한 # # 에게 각 29, 097, 8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5. 부터 2019. 10. 18.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2 /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에게 89, 194, 406원, 원고 한○○, 한 @ @, 한 # # 에게 각 51, 129, 6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여객운송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148조의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장애인차별금지법 ' 이라 한다 ) 제4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하였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망 한 & &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하반신과 왼팔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이동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여야 하는 지체장애 ( 척추 ) 1급의 장애인으로 신길역에서 지하철을 환승하려다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며, 피고는 서울특별시 산하의 지방공기업으로서 서울지하철 1호선 내지 8호선을 관리 · 운영하는 교통사업자이다 .
나.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7. 10. 20. 10 : 00경 지하철 신길역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1호선에서 5호 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이동하였다. 그런데 위 신길역 환승 구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환승하기 위해서는 환승통로 계단에 있는 휠체어리프트 ( 3호기, 이하 '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 ' 라 한다 ) 를 이용해야 했는데, 역무원 호출버튼1 ) 을 누르고자 수차례 전진 · 후진 · 회전 등을 반복하다가 계단을 등진 상태에서 약간 후진하던 중 전동휠체어와 함께 계단 아래로 추락하여 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광명성애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8. 1. 25. 사망하였다 ( 이하 위와 같이 발생한 사고를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다. 상속관계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이○○이 3 / 9,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한○○, 한 @ @, 한 # # 가 각 2 / 9 지분의 비율로 각 상속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 참조 ) .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4, 5,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 1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의 역무원 호출버튼이 설치된 호출 조작반 위치와 위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장소의 개략도는 아래와 같다 .가 ) 역무원 호출버튼이 설치된 위치나 )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장소의 개략도 [ 신길역 환승구간 사고현장 사진 1, 2 ] ( 2 ) 이 사건 신길역 환승통로는 1997. 4. 30. 경 개통되었고,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는 계단 경사면을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는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로서 위 휠체어 리프트와 그 호출조작반은 피고가 1999. 12. 23. 경 최초 설치하였다가 2008. 12. 10. 경개량 휠체어리프트로 교체하여 관리하여 왔다 .
( 3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 배전상자 앞에는 " 역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고객께서는 호출버튼을 눌러주세요 " 라는 안내문과 함께 그 밑에는 신길역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
( 4 ) 망인은 왼팔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왼손으로 역무원 호출버튼을 누를 수 없고 전동휠체어가 멈춘 상태에서 좌석 부분만 회전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전동휠체어의 전진 · 후진 · 회전 등을 반복하다가 계단을 등진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위 호출버 튼을 누르려고 하였는데 호출버튼에 닿지 않자 약간 후진하려다가 계단 아래로 추락하였다 ( 망인은 척추의 중증장애로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좌우로 돌리거나, 허리에 힘을 주어 지탱하면서 팔을 앞으로 뻗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 .
( 5 )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 주변에는 역무원 호출버튼을 누르다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다. 판단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역무원 호출버튼을 누르려고 약간 후진하다가 전동휠체어와 함께 추락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의 역무원 호출 버튼이 계단에서 91. 5㎝ 떨어진 매우 위험한 곳에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는 폭 24㎝의 배전상자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② 망인과 같은 왼쪽 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배전상자가 앞을 가리고 있고 호출버튼과 계단의 짧은 이격 거리 때문에 계단 바로 앞에서 계단을 등지거나 휠체어가 계단과 나란히 선 상태에서 호출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계단은 총 계단수가 74개이고 총 높이가 12. 03m로 추락할 경우 매우 위험해 보임에도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망인이 전동휠체어 조작을 잘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장애인의 이용 상의 불편이나 위험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의 역무원 호출버튼을 매우 위험해 보이는 계단으로부터 91. 5㎝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설치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 ( 호출조작반 포함 ) 의 설치 · 보존자인 피고가 호출버튼을 휠체어 이용자의 추락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하면서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설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 ( 호출배전반 포함 ) 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치 · 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 1 ) 치료비 : 2, 265, 168원
[ 인정근거 ]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장례비 : 5, 000, 000원 ( 원고들 지출 )
원고들은 장례비로 13, 068, 05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3 ) 전동휠체어 전손배상금 : 550, 000원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탄 전동휠체어의 잔존가치가 225만 원에 달하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심각하게 파손되어 잔존가치가 거의 없고 그 이상의 수리비가 소요되므로 피고는 위 225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전동휠체어의 잔존가치가 피고가 인정하는 55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휠체어리프트의 호출버튼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건 사고가 처음이고, 망인이 2017년경부터 * * * * 병원을 월 2회 정기적으로 내방하면서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온 점, ② 망인은 호출버튼을 조작하기 어려운 경우 주변인이나 역사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 및 호출버튼의 설치위치와 주변 구조물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호출버튼의 위치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전에 동종의 사고가 없었다거나 망인이 종전에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를 여러 차례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교통사업자의 의무로 '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휠체어리프트와 관련해 그 호출버튼을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에 설치한 채 그 부근에 역사 전화번호를 표시해 두었다고 하여, 망인이 역사에 전화를 하지 않았다거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행위를 두고 망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위자료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 헌법 제10조 ),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며 ( 헌법 제14조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 헌법 제34조 제1항 ), 특히 장애인 등의 경우 신체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되어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처하게 되고, 그러한 사회적 약자가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스스로 갖추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로서는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점을 헌법 제34조에서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제34조에 기초한,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되어,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을 보장받는다 할 것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법인은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장애인복지법 제23, 24조 참조 )
그런데 피고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휠체어리프트의 호출버 튼을 매우 위험해 보이는 계단으로부터 91. 5㎝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조차 설치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사고로 인해 사망
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망인에게 1억 원, 배우자인 원고 이○○에게는 1, 000만 원, 자녀들인 원고 한○○, 한 @ @, 한 # # 에게는 각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다. 상속분 등에 따른 계산 ( 1 ) 망인의 위자료 1억 원, 치료비 2, 265, 168원, 전동휠체어 전손배상금 550, 000원 합계 102, 815, 168원은 상속분에 따라 원고 이○○에게 34, 271, 723원 ( = 102, 815, 168 X3 / 9, 원 미만 올림 ), 원고 한○○, 한 @ @, 한 # # 에게 각 22, 847, 815원 ( = 102, 815, 168 X2 / 9, 원 미만 버림 ) 이 상속되고, 장례비 5, 000, 000원은 원고들에게 각 1, 250, 000원 ( = 5, 000, 000원 × 1 / 4 ) 씩 지급하여야 한다 . ( 2 ) 따라서 피고는 원고 이○○에게 45, 521, 723원 ( = 망인 상속분 34, 271, 723원 + 위 원고의 위자료 10, 000, 000원 + 위 장례비 1, 250, 000원 ), 원고 한○○, 한 @ @, 한 # # 에게 각 29, 097, 815원 ( = 망인 상속분 22, 847, 815원 + 위 원고들의 위자료 5, 000, 000원 + 위 장례비 1, 250, 000원 )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18. 1. 25.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
10. 1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은 또한 선택적으로 여객운송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148조의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의 손해배상책임도 주장하나, 설령 원고들의 위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은 앞서 인정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인정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앞에서 공작물 점유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들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유형
판사 허정룡
판사 신동호
주석
1 )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는, 리프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호출버튼을 누르면 역무원이 리프트 열쇠를 가지고
가서 이를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망인이 위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무원에게 이
를 구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