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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4251 판결
게임장의 운영의 실질사업자[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0누1040 (2010.05.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2772 (2009.02.09)

제목

게임장의 운영의 실질사업자

요지

사업자로 등록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게임장의 인수경위, 게임장 운영자금을 마련한 방법, 게임기의 보유현황 및 상품권의 구입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된 점, 자신의 명의로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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