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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05. 28. 선고 2010누1040 판결
게임장의 운영의 실질사업자[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9구합2536 (2010.01.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2772 (2009.02.09)

제목

게임장의 운영의 실질사업자

요지

사업자로 등록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게임장의 인수경위, 게임장 운영자금을 마련한 방법, 게임기의 보유현황 및 상품권의 구입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된 점, 자신의 명의로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 세 300,310,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566,6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5,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5. 8. 25.부터 2006. 7. 31. 폐업할 때까지 ○○ ○○구 ○○동 527-9 □□빌딩 1층에서 '☆☆랜드'라는 상호로 운영되어 온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 임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나. 피고는 2006.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 시하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으로부터 경품용 스타문화상품권 615,100장(장당 5,000원) 액면 합계 3,075,500,000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 7. 원고가 실제로 2006년 1분기 동안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 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656,113,636원(=상품권 매입액 3,075,500,000원 x 배당률 95% ÷ 110%)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납부할 세액 300,310,640원(가산세 44,409,917원 포함)에서 기납부세액 2,566,632원을 공제한 297,744,000을 추가로 증액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2. 9. 기각되었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체납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김A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로 등록하기는 하였지만 김AA이 임대차보증금, 오락기 구입비용 등을 지급하거나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단지 원고는 종업원으로서 김AA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지만(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록등 공부상의 명의에 의하여 파악되는 법 형식 등에 있어 사실과 다른 외관상의 법 형식을 만들어 낸 사실은 통상적으로 납세자 측의 생활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외관을 초래한 명의자로서는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1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5, 을제4, 5호증, 을제6호증 의 1 내지 8, 을제7, 8, 10, 11, 12호증, 을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 2. 15. ○○세무서의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인수경위, 게임장 운영 자금을 마련한 방법, 게임기의 보유현황 및 상품권의 구입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고, 조사관으로부터 원고가 신고한 매출세액에 비하여 누락된 매출세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조세포탈로 처벌받을 수 있다 는 고지를 받은 후에도 이 사건 게임장의 실사업자가 원고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② 임대인인 하BB과 사이에 임차인을 원고와 김AA으로 한 2장의 임대차계약서가 2005. 7. 20.자로 각 작성되기는 하였지만, 각 임대차계약서(갑제2호증, 을제10호증)의 양식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하BB이 제1심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③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세무관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그 수익금이 원고가 아닌 김AA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④ 원고가 2006. 7 그 명의로 이CC와 사이에 이 사건 게임장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점,⑤ 원고는 김AA이 국세체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자신이 이 사건게임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김AA은 2004. 4. 1부터 2006. 10. 31.까지 ○○ △△구 △△동 6-91에서 ♤♤오락실을, 2006. 4. 1부터 같은 해 5. 8.까지 ■■파크를 각 운영하면서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 김AA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호증의 1, 2, 3, 을 제9호 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하BB의 일부 증언은 각 쉽게 믿기 어렵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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